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기간 동안 다수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적정하여 기각, 복직의사가 없다는 일관된 진술은 구제이익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43
- 판정일
- 2017. 08. 16.
판정문
가. 근로자1의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1이 입사 이후 총 9회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1이 “수차례 손해발생이 있었고 향후 사고를 내면 회사를 퇴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점, 각서 작성 이후에도 다시 가해사고가 일어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1의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근로자1의 징계양정의 적정성 쟁송을 제기한 것이 해고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입사 약 3년 만에 최소 9회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재산상 1,000여 만원의 손실을 유발한 점, 근로자1은 불특정 다수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운전기사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1의 양정은 적정함.
다. 근로자1의 징계절차의 정당성 출석요구서를 통지한 사실, 근로자1이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 징계절차는 정당함.
라. 근로자2의 직권면직의 정당성 복직에 응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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