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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기간 동안 다수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적정하여 기각, 복직의사가 없다는 일관된 진술은 구제이익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43
판정일
2017. 08. 16.
판정문

가. 근로자1의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1이 입사 이후 총 9회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1이 “수차례 손해발생이 있었고 향후 사고를 내면 회사를 퇴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점, 각서 작성 이후에도 다시 가해사고가 일어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1의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근로자1의 징계양정의 적정성 쟁송을 제기한 것이 해고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입사 약 3년 만에 최소 9회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재산상 1,000여 만원의 손실을 유발한 점, 근로자1은 불특정 다수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운전기사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1의 양정은 적정함.

다. 근로자1의 징계절차의 정당성 출석요구서를 통지한 사실, 근로자1이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 징계절차는 정당함.

라. 근로자2의 직권면직의 정당성 복직에 응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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