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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저상버스 배차 시 저상버스 예비기사 중에서 경력 순에 따라 행한 배차명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28
판정일
2017. 04. 28.
판정문

배차명령이 차량배정 매뉴얼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지회 조합원의 배차비율이 전체 근로자수 대비 노동조합별 소속 조합원수의 비율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을 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고자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 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근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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