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저상버스 배차 시 저상버스 예비기사 중에서 경력 순에 따라 행한 배차명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노28
- 판정일
- 2017. 04. 28.
판정문
배차명령이 차량배정 매뉴얼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지회 조합원의 배차비율이 전체 근로자수 대비 노동조합별 소속 조합원수의 비율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을 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고자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 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근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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