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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무시간 중 취침 등의 사유로 정직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72
판정일
2017. 07. 14.
판정문

요양원의 입소자 수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영업정지처분으로 사용자가 폐업에 이르게 되고, 인사고과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것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촉탁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근무시간 중 취침(약 20분 간) 및 근무일지 사전 작성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정직처분을 할 만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한다.

한편,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고 비록 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이기는 하나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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