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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구제신청 내용이 신청기간을 지나서 제기된 것과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불이익이 해소되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334
판정일
2017. 08. 14.
판정문

가. 2012년~2016년 인사고과 등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2012년~2016년 인사고과, 2015.

11월 업무배제 및 같은 해 12월의 자리배치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함. 나.

2017. 5.

18. 업무배제가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대기발령 등의 인사명령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한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제재로써 불이익을 가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배제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다. 2017.

5. 29.

자리배치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2017. 5.

29. 자리배치는 프로젝트별 투입인원 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자리변경으로서 현재는 근로자가 사무실 내 다른 장소로 재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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