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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62
판정일
2017. 05. 04.
판정문

입사 시 초빙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주로 수행한 신문스크랩, 문장 쌍작업(번역)의 업무는 낮은 수준의 업무로서 직급 대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정도경영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자와 협의하여 부서 재배치를 권고하였던 점, 근로자의 학력·경력 등에 비추어 연구부서에 근무할 기본 자격 조건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근무 장소가 동일 건물 2층에서 11층으로 이동되고 평가기준이 변경되는 것 외에 달리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배치전환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근로자가 업무재배치 협의 확인서에 서명한 점, 사용자는 정도경영인사위원회의 배치전환 권고에 따라 근로자를 면담하여 타 부서 발령 등에 대한 의견 및 희망사항을 들었던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배치전환에 앞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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