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이후 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고, 복직시키면서 근로자와 협의도 없이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업무에 배치한 것은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388
- 판정일
- 2017. 08. 14.
판정문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존부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였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나.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 회사의 지배구조가 그룹(가족)기업의 형태로 되어 있어 각 법인 간 업무의 내용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의 지시를 받아 그룹 내 회사의 업무(디자인)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룹사에서 작업용 컴퓨터를 제공한 점, 사용자의 업태 및 업종은 전보 전후로 변경된 사항이 없고 사업 중 일부가 폐지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디자인 관련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를 주방 설거지 업무에 배치하면서 근로자와 협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전보명령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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