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81
- 판정일
- 2017. 07. 0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후 사용자의 출근독려 문자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했던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근로자의 출근거부가 사직의사 표시로 간주되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처리될 수 있음을 당사자 간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 설령 사용자 소속 부사장이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추후 최종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부사장의 해고 의사표시가 취소되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