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한 헤어디자이너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두로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350
- 판정일
- 2017. 08. 11.
가. 헤어디자이너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업무위탁 계약의 본질은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정한 사항을 약자인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무시간, 근무일수 및 근무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독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 및 고객 배당 제외 등 상당한 제재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직원들에게 적용한 근무수칙에는 근무시간, 휴가, 휴무, 복장과 언행, 고객 클레임에 대한 사항, 고객 서비스 방법 및 고객관리, 직원 간 서열 질서, 교육 등의 사항과 이를 어길 경우의 벌칙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④ 신청인을 포함한 헤어디자이너들이 임의로 근무수칙을 변경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⑤ 경조사 및 질병 등으로 휴무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였던 점, ⑥ 업무위탁 계약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겸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⑦ 신청인이 매출액을 전혀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익 분배는 없으며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추가적인 부담도 전혀 없었던 점, ⑧ 신청인은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 사업장에 전속되어 오직 사용자만을 위하여 일하였고 계약기간 또한 자동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졌던 점, ⑨ 신청인이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 그 업무의 대체성 또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⑩ 신청인은 헤어디자이너 및 인턴의 근무 사항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매월 직책수당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점, ⑪ 업무위탁 계약상 해고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들을 계약의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⑫ 사용자는 신청인 등 헤어디자이너들이 근무하면서 지득한 고객정보와 관련하여 이를 유출하거나 사업장을 그만둘 때 가져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⑬ 신청인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고, 헤어디자이너의 업무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미용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실질에 있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업무위탁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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