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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무 직위의 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독립된 위임업무를 수행하며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343
판정일
2017. 08. 11.
판정문

상무 직위의 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독립된 위임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① 일반 직원의 채용절차와는 다른 절차를 거쳐 특정 사업을 위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상무’ 직위를 부여받은 점, ② 위임계약서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이사회 보고의무 등 일반적인 근로계약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일반 직원과는 달리 임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아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의 보수와 임원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받았고 임원들에게만 제공되는 업무용 차량까지 지원받은 점, ④ 출퇴근에 대하여 특별히 관리를 받지 아니한 점, ⑤ 다른 집행임원들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에 임원으로 선임 보고가 된 점, ⑥ 온라인 모바일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당한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⑦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를 달리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무 직위의 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독립된 위임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수를 지급받은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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