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무 직위의 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독립된 위임업무를 수행하며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343
- 판정일
- 2017. 08. 11.
판정문
상무 직위의 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독립된 위임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① 일반 직원의 채용절차와는 다른 절차를 거쳐 특정 사업을 위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상무’ 직위를 부여받은 점, ② 위임계약서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이사회 보고의무 등 일반적인 근로계약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일반 직원과는 달리 임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아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의 보수와 임원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받았고 임원들에게만 제공되는 업무용 차량까지 지원받은 점, ④ 출퇴근에 대하여 특별히 관리를 받지 아니한 점, ⑤ 다른 집행임원들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에 임원으로 선임 보고가 된 점, ⑥ 온라인 모바일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당한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⑦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를 달리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무 직위의 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독립된 위임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수를 지급받은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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