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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정직 3개월로 감경하여 재징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66
판정일
2017. 08. 10.
판정문

근로자의 문서위조, 복무규정 위반, 이사들에 대한 모욕 발언 등의 비위행위로 인한 2015. 7.

16. 정직 6개월 처분은 우리 위원회의 재심을 통해 법원의 소송이 종결된 상태이고, 법원의 확정 판결문 요지는 근로자의 문서 위조 건 등의 3가지 비위사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 6개월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여 근로자에 대해 정직 3개월로 징계양정을 감경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과중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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