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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사업주의 퇴직원 작성 요청에 반발하여 결근을 하던 중 파견사업주의 본사 인사발령과 출근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321
판정일
2017. 08. 10.
판정문

사용사업주의 사직서 작성 요청 이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본사로 인사발령하고 출근을 독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아니한 건으로, ①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한 파견근로자였던 점, ② 근로자의 채용, 해고 등 인사권은 파견사업주에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은 해고 통보가 아니라 파견 복귀 요청의 의미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본사로 인사발령하고 수차례 출근을 독촉을 하였던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연락에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담당자의 휴대폰 번호를 수신거부로 등록하는 등 대화를 거부하였던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7. 5.

3.까지 계속 결근하면 퇴사처리된다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같은 날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여 퇴사처리하였던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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