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것을 보직해임으로 보기 어렵고, 외부 미팅 업무를 제한한 것을 대기발령으로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4호의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316
- 판정일
- 2017. 08. 10.
판정문
가. 보직해임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자금 관련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것이 본부장으로서의 보직을 해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공식적으로 보직해임의 인사명령을 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결산, 자금계획 수립, 지금지출 검토, 주요 계약서 검토, 외부제작업체 미팅 등의 업무 중 자금 관련 결재 라인만 변경된 것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가 승인 없이 자금을 집행한 점 등을 사유로 자금 관련 결재를 제한한 것을 두고 보직해임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 조정 또는 권한 축소에 해당할 뿐 보직해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대기발령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외부 미팅 업무를 승인하지 않은 것이 실질적인 대기발령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공식적으로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을 한 적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외부 미팅 승인 요청에 대해 유선 또는 회사 내에서 업무처리를 하라며 업무 수행 장소를 변경한 점, ③ 근로자가 이후에도 투자자 전화통화 및 상황 설명, 투자설명서 검토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기발령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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