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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것을 보직해임으로 보기 어렵고, 외부 미팅 업무를 제한한 것을 대기발령으로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4호의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316
판정일
2017. 08. 10.
판정문

가. 보직해임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자금 관련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것이 본부장으로서의 보직을 해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공식적으로 보직해임의 인사명령을 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결산, 자금계획 수립, 지금지출 검토, 주요 계약서 검토, 외부제작업체 미팅 등의 업무 중 자금 관련 결재 라인만 변경된 것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가 승인 없이 자금을 집행한 점 등을 사유로 자금 관련 결재를 제한한 것을 두고 보직해임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 조정 또는 권한 축소에 해당할 뿐 보직해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대기발령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외부 미팅 업무를 승인하지 않은 것이 실질적인 대기발령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공식적으로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을 한 적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외부 미팅 승인 요청에 대해 유선 또는 회사 내에서 업무처리를 하라며 업무 수행 장소를 변경한 점, ③ 근로자가 이후에도 투자자 전화통화 및 상황 설명, 투자설명서 검토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기발령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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