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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40
판정일
2017. 08. 10.
판정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받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들을 사용자의 근로자가 아닌 자들로 해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장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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