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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징계규정을 배제하고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89
판정일
2017. 04. 05.
판정문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 효력의 규범적 부분이 적용되고, 또한 법원의 조합원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에 따라 판결확정시까지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단체협약의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 등을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제명처분으로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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