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직개편으로 폭행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이유로 33일간 무단결근한 것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307
판정일
2017. 08.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조직개편으로 폭행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이유로 33일간 무단결근한 경우로서, ① 상벌규정상 월 3회 이상 결근은 징계대상인 점, ②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에서의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조회 및 당직근무 등 정기업무를 일절 수행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외근을 승인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놓는 등 사용자의 연락을 회피하였으므로 외근은 인정할 수 없는 점, ⑤ 근로자는 폭행사건 이후 폭행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문제없이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상벌규정상 월 3회 이상 결근한 경우 징계해고가 가능하고 근로자가 연속하여 33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귀책이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명을 하는 등 징계절차에 부당함이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