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직개편으로 폭행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이유로 33일간 무단결근한 것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307
- 판정일
- 2017. 08.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조직개편으로 폭행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이유로 33일간 무단결근한 경우로서, ① 상벌규정상 월 3회 이상 결근은 징계대상인 점, ②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에서의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조회 및 당직근무 등 정기업무를 일절 수행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외근을 승인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놓는 등 사용자의 연락을 회피하였으므로 외근은 인정할 수 없는 점, ⑤ 근로자는 폭행사건 이후 폭행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문제없이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상벌규정상 월 3회 이상 결근한 경우 징계해고가 가능하고 근로자가 연속하여 33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귀책이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명을 하는 등 징계절차에 부당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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