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선행 징계인 정직 2월을 취소하고 해고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는 아니지만 추가한 징계사유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양정도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72
판정일
2017. 08. 09.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와 입점업체 대표와의 유착관계를 이유로 이미 정직처분의 징계를 한 적이 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부당징계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선 징계수위 보다 높은 해고처분을 한 점, 입점업체 대표와의 유착관계를 주장하는 추가 징계의 원인이 되는 비위사실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제시된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회사의 손해 간의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정직취소 및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기 위해 해고일자도 3~4개월 소급하여 해고처분 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