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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정수급한 이사지원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34
판정일
2017. 08. 09.
판정문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유력 정치인의 페이스북과 본인의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게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부정수급한 이사지원금에 대해서도 계속된 반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 2차례 징계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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