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정수급한 이사지원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534
- 판정일
- 2017. 08. 09.
판정문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유력 정치인의 페이스북과 본인의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게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부정수급한 이사지원금에 대해서도 계속된 반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 2차례 징계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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