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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19
판정일
2017. 04. 28.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의 2017. 2.

8. 면담내용 및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사유가 ‘해고통보’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에 상급자의 서명을 받아 최종 결재권자에게 제출하고 결재권자의 승인으로 사직서 수리가 완료된 점, ③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면서도 사직서를 제출한 전·후 및 사용자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거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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