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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대기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375일 동안 결근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39
판정일
2017. 08. 09.
판정문

근로자가 배치대기 인사명령에 불응한 것은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정해진 장소에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375일에 이르는 점, 그 기간 동안 사용자가 264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그 지시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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