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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47
판정일
2017. 08. 09.
판정문

① 사용자의 제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지각이 차량운행 전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 이래 지각, 무단결근 등을 한 사실이 없고 과거 결행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과거 유사한 사례를 이유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행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인사권의 행사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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