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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토요 방과후 수업 폐지는 학교 운영상 결정된 사항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93
판정일
2017. 08. 09.
판정문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논술 수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7년 토요 방과후 수업 폐지는 학교의 2016년 교육활동 평가와 2017년 교육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 점, 2016년 개설된 토요 방과후 수업 전부가 모두 폐지된 점, 근로자가 2일간 파업에 참가한 외에 별다른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괴롭힘은 학교장 등 결재권자들이 결재 또는 업무협의 과정 중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지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의 토요 방과후 수업 폐지 결정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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