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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45
판정일
2017. 08. 09.
판정문

사용자가 공연작품, 연습 및 공연일정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에 따라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고, 근무장소가 극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출근부를 두어 출퇴근 기록을 관리한 점, 매월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고 퇴직금도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당사자 적격이 있다. 공연 브랜드 명칭만을 변경하면서 동일 또는 유사 공연을 연 단위로 계속적으로 반복하였던 점, 근로자들과 직접 출연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공연되어 온 점, 상설공연의 기간과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 사업 종료 시점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의 단절 없이 2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이미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 이외에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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