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545
- 판정일
- 2017. 08. 09.
판정문
사용자가 공연작품, 연습 및 공연일정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에 따라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고, 근무장소가 극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출근부를 두어 출퇴근 기록을 관리한 점, 매월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고 퇴직금도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당사자 적격이 있다. 공연 브랜드 명칭만을 변경하면서 동일 또는 유사 공연을 연 단위로 계속적으로 반복하였던 점, 근로자들과 직접 출연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공연되어 온 점, 상설공연의 기간과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 사업 종료 시점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의 단절 없이 2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이미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 이외에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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