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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희생자 구제기금을 횡령한 비위행위는 노동조합 내부문제로서 사생활의 비행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나, 비위행위가 외부에 노출되어 다수의 신문에 보도되고 이로 인하여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 사건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도와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2
판정일
2017. 04. 13.
판정문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동조합 희생자 구제기금을 17회에 걸쳐 2,500여만 원을 횡령한 비위행위는 노동조합 내부문제로서 사생활의 비행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나, 자체 회계감사에서 적발된 후 외부에 유출되어 전국 및 지방지 다수 언론에 보도된 점, 이로 인해 검찰로부터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비록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부서에서 민원업무·세외수입 관리 등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 일반 사기업에 속한 근로자와는 달리 공무원에 준한 도덕성과 품위를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고 볼 때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의 명예, 청렴도, 도민으로부터의 신뢰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정에 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관련 징계절차에 따라 정직1월이 처분은 사회통렴상 현저하게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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