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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고,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 의무규정 등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42
판정일
2017. 08. 08.
판정문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 정부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되어 전적으로 정부 예산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예산편성이 중단될 경우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근로자가 동 사업에 2년 초과하여 근로했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규정이 없고, 거의 매년 정부시달 지침에 따라 공개채용방식으로 응시자들을 심사하여 채용 확정하였고, 특히 2017년에는 일자리 창출사업 지침이 ‘반복참여 불가’로 변경되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갱신기대권 인정을 전제로 한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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