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고용승계 의무가 있으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559
- 판정일
- 2017. 08. 08.
판정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및 고용승계 의무 여부 00초등학교와 사용자가 체결한 인력경비용역 계약서, 그간 위탁업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 되어 온 관행 등을 종합하면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00초등학교와 사용자가 체결한 인력경비용역 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이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고용승계 관련 자체 평가기준」에 의하면 경비원의 정년은 68세인데, 이 사건 근로자는 81세인 점, ② 사용자는 00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근로자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면접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면접평가 결과가 고용승계 기준 이하인 점, ④ 근로자 이외 미화원은 고용이 승계된 점을 보면 고용승계 거부에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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