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99
- 판정일
- 2017. 08. 08.
판정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지원 한 점, ② 급여가 사용자의 은행계좌에서 근로자의 계좌에 원화로 지급된 점, ③ 세정어패럴 법인장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④ 필리핀 노동부에서 발행한 외국인고용증명서에 사용자의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17.
5월 초순경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고 숙소에서 대기하라고 한 점, ② 2017. 5.
9. 홍○○ 차장이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지시라며 다음 날까지 숙소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근로자가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되어 숙소에서 나온 점, ③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또는 업무복귀 지시를 한 바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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