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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99
판정일
2017. 08. 08.
판정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지원 한 점, ② 급여가 사용자의 은행계좌에서 근로자의 계좌에 원화로 지급된 점, ③ 세정어패럴 법인장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④ 필리핀 노동부에서 발행한 외국인고용증명서에 사용자의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17.

5월 초순경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고 숙소에서 대기하라고 한 점, ② 2017. 5.

9. 홍○○ 차장이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지시라며 다음 날까지 숙소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근로자가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되어 숙소에서 나온 점, ③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또는 업무복귀 지시를 한 바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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