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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46
판정일
2017. 08. 08.
판정문

근로자의 이력서를 제출받은 점, 출근부에 의해 복무가 관리된 점,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키고 고객 불만에 대해 주의를 주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품·작업도구 등이 사용자 소유이고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대체를 하지 않으며 독립하여 사업성을 갖지 않은 점, 근로제공 시간당 보수를 지급받아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점,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서 장례식장 접객실 도우미로 근로한 이 사건 근로자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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