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장기간 작업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481
- 판정일
- 2017. 08. 07.
판정문
근로자가 신체조건 등으로 작업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는 3차례의 업무 재배치 및 17개 공정에 대한 작업소개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업무이행을 독려하는 지원과 노력을 다하였던 것이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합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그 기간이 4개월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작업거부와 그 과정에서의 발언이 회사의 근무기강을 저해하고 업무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작업거부 및 업무지시 불이행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