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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이 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12
판정일
2017. 06. 02.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고, 동종업체의 설립 및 영업행위에 관여한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결근기간동안 양 당사자는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형사고소 등을 언급하면서 위협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지시가 없었던 점, ④ 사용자와 주식회사 에이씨티항공화물터미널은 다른 법인이지만 특수관계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동종업체의 설립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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