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당연 종료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520
- 판정일
- 2017. 08. 04.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용역도급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또한,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근거 또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용역도급 계약서상 사용자의 수행업무는 2년 기간의 특수경비용역으로 사업의 성격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근로한 현장의 용역도급계약이 최초이고 근로자들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처음이라 관행적인 근로계약갱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④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 없이 사용자의 재량으로 직원근무평가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고 재계약 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하였더라도 이를 재계약의무나 계약갱신의 요건 또는 절차를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들과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된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