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융상품 중개서비스 회사로부터 대출모집업무를 수탁받아 독립적으로 대출모집영업을 행하고 대출모집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대출모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613
- 판정일
- 2017. 08. 03.
판정문
금융상품 중개서비스업을 행하는 회사와 위임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담보대출 모집업무를 담당한 대출모집인(팀장)으로서, ① 위임위탁계약서에 독립사업자 신분으로 고용관계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업무내용이 위임위탁계약에 의해 정해지고 대출모집업무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④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업무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점, ⑥ 팀장으로서 사실상 팀원(대출모집인) 채용권한을 행사한 점, ⑦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손해를 야기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점, ⑧ 기본급이 없이 팀원들의 대출모집실적에 따른 수수료의 일정비율만을 보수로 지급받는 등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⑨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점, ⑩ 위임위탁계약이 장기간 반복되었음에도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다가 계약만료 이후에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여 계약의 자유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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