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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8
판정일
2017. 03.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영상팀 소관 업무내용, 영상팀장에 의한 근무지시 및 팀 내 정해진 순번 등에 따라 생방송 강원 365 카메라 촬영 업무는 담당업무에 해당하며, 책임자에게 이석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합하나, 촬영 스튜디오 내 MC, FD에게만 이석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석한 후 복귀를 하지 않은 것은 근무지 무단이탈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최근 3년 내에 소속 근로자들이 받은 징계의 양정 비교, 비위행위의 배경, 피해유무, 경력, 재직기간 중 상벌유무, 뉘우치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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