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중환자실의 환자를 임의로 목욕탕으로 격리 조치한 것은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472
- 판정일
- 2017. 08. 02.
판정문
의사나 간호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중환자실의 환자를 목욕실로 격리 조치한 것은 간호조무사로서 임의로 행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암묵적인 지시 하에 해당 병동에 대해 사실상 책임간호사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② 당시 당직의사가 잠을 자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근로자와 증인이 22:00 이후 당직의사에 보고할 경우 ‘당직의사가 매우 싫어한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 및 증언한 점, ③ 증인이 ‘간호부장과 수간호사가 수차례에 걸쳐 특정 환자가 다른 환자의 수면을 방해할 경우 다른 장소로 격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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