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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중환자실의 환자를 임의로 목욕탕으로 격리 조치한 것은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72
판정일
2017. 08. 02.
판정문

의사나 간호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중환자실의 환자를 목욕실로 격리 조치한 것은 간호조무사로서 임의로 행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암묵적인 지시 하에 해당 병동에 대해 사실상 책임간호사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② 당시 당직의사가 잠을 자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근로자와 증인이 22:00 이후 당직의사에 보고할 경우 ‘당직의사가 매우 싫어한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 및 증언한 점, ③ 증인이 ‘간호부장과 수간호사가 수차례에 걸쳐 특정 환자가 다른 환자의 수면을 방해할 경우 다른 장소로 격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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