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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17
판정일
2017. 06. 08.
판정문

양 당사자가 체결한 서면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법인카드 소지 및 백서 이름 등재 등은 정황에 불과할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로자가 수행하였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이후 동 업무 수행을 위해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였던 점, 퇴사한 직원 중 약 12.5%만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그 외의 직원들은 모두 계약을 갱신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계약갱신의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기간 만료 이외에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도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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