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절차 또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67
판정일
2017. 04. 26.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부 ① 근로자가 2008.

7. 27.

사용자에 입사하여 총 9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근로의 단절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사용자가 만65세 이상자를 재고용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실제 재고용된 사례가 있으며, 만65세 이상자에 대해 재고용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2017. 7.

31.자로 당연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보행자에게 전치 10주, 피해 추산금액 31,000,000원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②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③ 2017. 5.

15.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중대한 사고에 해당되는 점, ④ 근로자가 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외 5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점, ⑤ 근로자가 징계형평성을 주장하는 사고는 중대한 사고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처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해고절차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제출한 각서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②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