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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29
판정일
2017. 08. 02.
판정문

연말까지 회사의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이사장과 사무처장을 메신저 그룹대화에 초대하여 2016년 12월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사직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점, 이후 사무처장과의 메신저 내용에서도 외부에 사직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외부 요양기관의 원장 내정자로서 위탁사업 설명회까지 직접 참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그 일방적인 철회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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