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사적인 조직개편에 따라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515
- 판정일
- 2017. 06. 07.
판정문
전사적인 조직개편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해임 및 전보발령이 행해진 점, 근로자가 소속된 본부 내 지점의 축소로 유휴 지점장 인력에 대한 보직해임 및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는 지점장 성과평가에서 그 실적이 저조하여 하위권에 머물렀고, 특히 직원과의 소통능력과 리더십이 중시되는 지점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조직문화진단점수나 리더십 평가에서 소속 직원들로부터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 사용자가 행한 성과평가에서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지 않고, 전보발령 전·후 임금변동이 없고 비연고지 근무자로서 월세지원금 및 교통비도 지급받는 등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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