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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사적인 조직개편에 따라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15
판정일
2017. 06. 07.
판정문

전사적인 조직개편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해임 및 전보발령이 행해진 점, 근로자가 소속된 본부 내 지점의 축소로 유휴 지점장 인력에 대한 보직해임 및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는 지점장 성과평가에서 그 실적이 저조하여 하위권에 머물렀고, 특히 직원과의 소통능력과 리더십이 중시되는 지점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조직문화진단점수나 리더십 평가에서 소속 직원들로부터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 사용자가 행한 성과평가에서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지 않고, 전보발령 전·후 임금변동이 없고 비연고지 근무자로서 월세지원금 및 교통비도 지급받는 등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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