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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고, 그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94
판정일
2017. 06. 05.
판정문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변경된 2013. 8.

27.자 취업규칙에 대해 신고의무, 게시 및 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는 1개월 이내에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병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휴직신청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도 3일 이상 연속하여 무단결근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한편, 업종의 특성상 배차, 운행과 관련된 운전종사자의 근태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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