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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감독업무를 태만히 하여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1
판정일
2017. 03.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점, ② 근로자도 비위행위를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공기업 소속 임직원은 민간기업의 임직원 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② 직무관련자인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공사현장을 감독하지 않거나 태만히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도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① 정보공개를 통하여 비위행위와 관련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점, ② 2인 이상이 관련된 징계사건의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 그 중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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