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도사 발령(근로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도 사역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을 제공하는 근로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514
- 판정일
- 2017. 07. 31.
판정문
정년퇴직 후 근로자가 10년 이상 임의로 교회에서 기도 사역을 하고 사례비를 부당하게 요구하여 지급받아 온 사실이 근로자가 서명·제출한 각서를 통해 확인된 점, 사례금을 부정기적으로 정산·지급 받았으나,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은혜적인 성격의 생활보조금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2003년부터 다시 전도사로 발령 받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출퇴근 등의 복무의무가 없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기도 사역은 업무의 특성 상 고도의 양심·신앙의 자유가 요구되는 만큼 임금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성질의 근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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