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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06
판정일
2017. 07. 2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게시물 부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갈등을 겪던 중 같은 해 10. 26.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과 근로자가 퇴사사유를 ‘권고사직(동 대표 회의에서 퇴직시키기로 결정함)’으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사용자에게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요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문자 메시지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이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입주자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수락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관계가 해고가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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