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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
판정일
2017. 02. 28.
판정문

근로자가 해고일자에 대한 주장의 일관성이 없어 해고통보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점,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비반장은 인사권한이 없는 자이고 만약 경비반장이 해고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전화 및 문자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대하지 않고 회피하는 등 근로자의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2017. 4.

15.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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