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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사용자는 해고가 아니라며 출근할 것을 근로자에게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50
판정일
2017. 07. 2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 2017. 5.

23. 자신에게 “이 시간부로 그만두라.”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에 사용자의 동업자로부터 출근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복귀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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