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사용자는 해고가 아니라며 출근할 것을 근로자에게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50
- 판정일
- 2017. 07. 2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 2017. 5.
23. 자신에게 “이 시간부로 그만두라.”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에 사용자의 동업자로부터 출근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복귀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