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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사 현장이 완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72
판정일
2017. 07. 27.
판정문

① 당사자 간에 일당이 얼마인지 여부에 대해 주장이 상이하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일수에 따라 정해진 일당을 월 급여 형태로 지급하기로 정한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가 성남 현장의 배관공사를 위해 구두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함께 근무를 하였던 근로자들 모두 성남 현장이 종료됨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④ 성남 현장의 공사가 2017. 6월 말경 완료된 점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1일 단위 근로계약에 의하여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일용근로자로 보이며, 또한,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들의 경우 공사완료 시까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성남 현장이 2017.

6월 말경 공사가 완료된 이상 구제명령을 통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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