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관사 징계에 항의하는 점거농성, 신규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집회 및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사망한 기관사의 분향소를 허가없이 설치하고 점거한 행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13
- 판정일
- 2017. 05. 16.
판정문
① 기관사 징계에 항의코자 본사 청사 점거농성, ② 다대선 신규개통에 따른 신규인력 충원을 요구한 본사 청사내 집회, ③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저지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④ 사망한 기관사의 분향소를 사용자의 허가없이 설치하고 점검농성 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므로 근로자들의 징계는 부당하다. 그리고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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