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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89
판정일
2017. 04. 17.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근무성적 등을 심사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동 사실을 알고 있어 시용근로자로 인정되는 점, ② 배차코스 인지능력 부족과 위기상황 대처능력 부족으로 시외버스 운전자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었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 5번의 접촉사고를 일으켰으며, 대중교통인 시외버스 운전 능력 부족으로 발생될 수 있는 대형 교통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이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관례적이고 일괄적으로 제출받은 사직원은 사직의사 없이 제출된 것으로 이러한 비진의 의사표시를 토대로 한 사직처리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은 바 있고 그 이후로는 수습 만료 시 일괄 사표를 받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④ 다른 수습근로자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지 않는 점, ⑤ 근로자는 사직서의 효력을 알고 있는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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