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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영지원 담당 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49
판정일
2017. 07. 25.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미등기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최종 승인 권한을 행사한 점, ② 매주 업무 보고를 하였고, 해고통보서에도 ‘대표이사의 업무지시에 대한 불복 및 비판으로 해고’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를 받아 온 점, ③ 정시에 출퇴근을 하였으며, 출퇴근 시간과 차량의 출입 관리를 받는 등 근무시간의 제약이 있었던 점, ④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아 온 점, ⑤ 직장가입자로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해고에 있어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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