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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50
판정일
2017. 03. 17.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부 사용자가 발송한 복귀통보서의 복직장소가 실제 현장이 아닌 본사 소재지인 점, 근로자가 근무했던 현장에 근무할 여건이 되지 않는 점,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고소하여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해고의 존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해고통보를 하고, 해고통지서를 우편발송한 점,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를 주장하면서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사직 권고에 동의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바,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21,494,040원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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