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법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과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이미 전환되었음에도, 일부 연구사업 종료 및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54
- 판정일
- 2017. 03. 30.
판정문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한시적인 정부 연구과제 사업에 종사하거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나 연구지원 업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서 기계적 업무 및 행정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부 연구과제는 연구기관의 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인 2010. 5.
1.부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정부 연구과제의 종료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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