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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법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과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이미 전환되었음에도, 일부 연구사업 종료 및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54
판정일
2017. 03. 30.
판정문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한시적인 정부 연구과제 사업에 종사하거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나 연구지원 업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서 기계적 업무 및 행정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부 연구과제는 연구기관의 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인 2010. 5.

1.부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정부 연구과제의 종료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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