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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등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92
판정일
2017. 07. 25.
판정문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업무종속성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판매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므로 판매영업사원들은 같은 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판매영업사원들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 판매대리점 재계약이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해 거부될 수 있다면서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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